이미지 확대보기A 씨는 “말로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는 특정 통신사 이용을 강제하는 거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되며 원룸·오피스텔·아파트 등 집합건물 내 특정 통신사 이용 강제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장 불만은 여전하다. 주무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법규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실은 어떨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조사 결과, 현 거주지에서 특정 통신사만 가입할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23.3%에 불과했다. 단체계약이 맺어진 건물에서는 통신비가 관리비에 묶여 부과되기 때문이다.
일부 통신사들 영업 관행이 문제다. 계약서에 ‘입주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형식적 문구만 삽입, 법적 책임을 건물주에게 떠넘기고 있다. 전체 100세대 중 70~80세대만 단체계약을 맺고 “나머지는 타사를 쓸 수 있으니 독점이 아니다”라고 눈가림하는 식이다.
기형적 구조의 근본 원인은 통신사와 건물주 사이에 오가는 ‘음성적 리베이트’라는 것은 업계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난해말 KISDI 실태분석 연구에 따르면, 통신사들은 단체계약을 대가로 건물주에게 세대당 현금 등 상당한 규모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입주자가 누려야 할 서비스 품질과 요금 혜택이 건물주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셈이다.
조경태 의원에 따르면 이 문제는 별도 법 개정 없이도 방미통위 의지만 있다면 즉시 해결할 수 있다. 조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금지행위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면서 “방미통위가 유권해석을 바로잡고 시행령을 개정해 ‘건물 단위 단체계약 및 리베이트 제공’ 자체를 금지행위로 명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리베이트를 챙기는 건물주가 입주자 선택권을 고려할 리 만무하다”며 “독점의 출발점인 통신사와 건물주 간 단체계약 및 리베이트를 즉시 금지하도록 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rlqm9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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