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지난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전·현직 임직원 등이 연루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데 이어 올해는 해외법인과 국내 여신 취급 과정에서 외부인 사기 혐의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사고 유형은 달랐지만 여신심사와 거래상대방 검증, 외부 협력업체 관리, 사고 징후 포착 및 사후 대응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내부통제 개선에도 금융사고 3건···외부인 사기 '사각지대'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8일 실시한 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부당대출 사고 이후 마련한 금융사고 예방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기업은행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전·현직 임직원과 배우자, 친인척 등이 연루된 88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이 적발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관련 체계를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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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지난 6~8월 공시한 3건의 외부인 사기 금융사고 금액을 합산하면 1110억 3675만원에 달한다.
국감에서도 이 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유동수닫기
유동수기사 모아보기 정무위원장은 지난해 부당대출이 적발된 이후 기업은행이 내부통제 개선책을 마련했지만, 올해도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랐다고 지적했다.유 위원장은 올해 발생한 금융사고 3건이 모두 외부인의 사기 행위와 관련돼 있다는 점을 짚으며, 내부자 비리 방지에 집중된 통제체계를 외부 거래상대방과 협력업체 관리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장민영닫기
장민영기사 모아보기 기업은행장은 외부 플랫폼과 협력업체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부족했던 부분을 인정하고, 외부 거래 관련 통제 장치를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해외 플랫폼 원리금 편취···사고 인지 이후 추가 대출도
외부인 사기 금융사고 중에서는 중국 현지법인에서 발생한 사고가 833억 7604만원으로 가장 컸다.기업은행 중국 현지법인은 비대면 소액대출 취급을 위해 현지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해당 금융회사의 플랫폼 대행업체가 차주들의 대출 원리금을 편취한 혐의가 드러났다.
특히 현지 금융기관들이 해당 플랫폼 업체와의 거래를 먼저 중단했음에도 기업은행은 원리금 미정산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야 이상 징후를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이 직접 계약한 금융회사뿐 아니라 실제 대출 실행과 상환 과정에 관여하는 간접 협력업체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췄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해외법인이라는 특성상 현지 영업망에 대한 관리와 본점의 위험 모니터링, 사고 보고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했는지도 점검 대상으로 떠올랐다.
장 행장은 외부 플랫폼과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 부족을 언급하며 관련 통제 장치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부동산 허위분양 관련 대출사기가 문제로 지적됐다.
국감에서 제시된 사고금액은 약 182억원으로, 시행사와 브로커, 모집책 등이 연루된 사기 혐의가 거론됐다.
특히 사고 보고 이후에도 약 19억원의 추가 대출이 실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고 징후를 발견하는 단계뿐 아니라 관련 정보가 은행 내부에 공유된 이후 실제 여신 취급을 제한하는 절차까지 제대로 작동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했더라도 관련 차주와 거래상대방, 연계 여신에 대한 위험 정보가 적시에 전달되지 않는다면 피해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약 94억원의 매출 과대계상 관련 사기 혐의 사고도 여신심사 과정의 취약점을 드러낸 사례로 거론됐다.
재무제표와 외부감사 의견, 현장 실사 결과를 확인하는 절차가 존재하더라도 거래의 실질과 자금 흐름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면 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직자 35명에 6억원 넘는 급여···징계 실효성 논란
금융사고 예방체계뿐 아니라 비위 임직원에 대한 징계제도도 국감에서 문제로 제기됐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임직원에게도 급여가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정직 처분을 받은 임직원 35명에게 지급된 급여는 총 6억원이 넘었으며, 일부 임직원은 정직 기간 중 한 달에 1000만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비위와 음주운전 등 중대한 비위행위로 정직 처분을 받은 임직원에게도 급여가 지급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 의원은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함에도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임직원에게 상당한 보수가 지급된다면 징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사실상 유급휴가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에 장 행장은 지적에 공감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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