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형닫기
김형기사 모아보기동 의원(경북 안동시·예천군)은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며 환경범죄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석포제련소 사건이 중대범죄라고 생각한다”며 김성환닫기
김성환기사 모아보기 장관에게 관련 대응 방안을 물었다.최근 수사·형사사법체계 변화로 환경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석포제련소 관련 사건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특사경과 기존 검찰 제도의 변화를 챙겨보겠다. 석포제련소 문제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해당 부지의 정화명령 기한은 내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다. 3공장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 예정부지는 초기 행정명령 대상 가운데 3공장 내부 시설과 사원주택, 하천부지 등의 정화가 완료된 것과 달리 야적장 등 일부 구역의 정화가 지연되고 있다.
제련소 내부 1·2공장의 정화 실적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한다. 지난 8월 기준 1공장의 면적 기준 정화 이행률은 17.1%로, 전체 4만7169㎡ 가운데 8081㎡가 정화됐다. 지난해 6월 말 정화명령 기한 만료 당시 약 16%였던 점을 고려하면 1년여 동안 상승 폭은 약 1%포인트에 그쳤다. 토량 기준 이행률은 53.5%로 지난해 6월 말 약 52%에서 소폭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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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 과정에서 오염토가 추가로 확인된 점도 부담이다. 이헌승 의원실 자료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동스파이스 보관장의 당초 정화명령 대상 물량은 2만4545㎥였지만 굴착·정화 과정에서 7만4170㎥의 오염토가 추가로 발견됐다. 누적 정화 대상 물량은 9만8715㎥로 늘어 당초 계획 물량의 네 배를 넘어섰다.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명령은 2015년 처음 내려졌다. 당시 봉화군은 아연 원광석과 동스파이스 보관장, 폐기물 보관장 등에 2년 기한의 정화명령을 내렸지만 영풍은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2017년 봉화군이 검찰에 고발하자 회사 측은 정화 공사 규모가 크고 정화공법을 연구 중이라는 이유로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이후 정화명령 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등을 거치며 정화 기한은 여러 차례 조정됐다.
조업정지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이어졌다. 환경당국은 지난해 9월 오염토양 정화 관련 통합환경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석포제련소에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영풍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실제 조업 중단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10월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1심 판결을 내렸다.
남은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0일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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