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8일 한미사이언스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이 ‘코리아밸류업사모투자 합자회사 외 2인’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보통주 138만2832주(2.02%, 약 693억원)를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전일 공시했다.
거래가 성사되면 신동국 회장 개인 지분율은 30.18%로 늘어난다. 여기에 한양정밀이 보유한 지분 6.95%(475만4449주)를 합치면 신동국 측 지분은 37.13%에 달한다.
신동국 회장 측은 추가 지분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기존 보유 지분만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신동국 회장 측 동의 없이는 회사의 어떤 중요 안건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분 추가 매입은 독자 비토권(거부권)을 더욱 확고히 하는 동시에 외부 지분 집결을 선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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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킬링턴 유한회사(라데팡 파트너스)가 합류해 ‘4자 연합’이 구축됐다. 장남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과 차남 임종훈 한미정밀화학 대표는 지분 싸움에서 밀려 2025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경영권 분쟁이 끝나나 싶었지만 4자 연합 내에서도 적지 않은 잡음이 있었다. 2025년 6월 시니어케어 사업 표결 때 신동국 회장이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서면서 송영국 회장 모녀 측과 갈라졌다.
신동국 회장은 올해 들어서만 세 차례(11월 예정분 포함)에 걸쳐 총 13.74%(약 4558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4자 연합이 공식 해체돼도 신동국 회장 측 영향력은 막강하다. 하지만 추가 지분을 매입하면서 송영숙 회장 혹은 반대파가 집결할 수 있는 여지 자체를 막은 셈이다.
특히 이번 신동국 회장 주식매매계약 규모(693억원)가 시니어케어 위약벌 청구 소송 금액(600억원)과 유사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1심에서 법원은 신동국 회장 손을 들어줬지만 패소할 경우 재원 마련을 위해 지분을 매각해야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추가 지분을 확보하지 않는 상태에서 기존 보유 지분을 매각(패소 가정 600억원)하면 신동국 회장 측 지분율은 33.33% 아래로 낮아질 수 있다.
투자은행(IB) 관계자는 “신동국 회장이 송영숙 모녀 측은 물론 임종윤 형제로부터 지분을 지속 확보했다”며 “오너 일가가 상속세 납부 등으로 지분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신동국 회장은 애초부터 전략적으로 독자노선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lsk06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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