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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증권금융, 최대 1조원 규모 증권담보대출 약정 체결

기사입력 : 2026-09-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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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불이행 시 즉각 유동성 공급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추진 후속

사진 출처= 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자료 갈무리(2026.09.28)이미지 확대보기
사진 출처= 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자료 갈무리(2026.09.28)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윤수)과 한국증권금융(사장 김정각)이 최대 1조원 규모의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최대 1조원 유동성 공급…결제 안정성 강화

예탁원과 증권금융은 주식기관결제 참가자의 대금 결제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최대 1조원 규모의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예탁원은 상장증권 위탁매매에 따른 증권사와 기관투자자·외국인 간 거래의 청산·결제를 담당한다. 참가자의 결제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자체 결제이행재원을 투입해 결제를 마무리한다.

이번 약정에 따라 증권금융은 결제 불이행 발생 시 예탁원의 요청을 받아 참가자가 납부한 증권을 담보로 최대 1조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예탁원은 앞서 지난 4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계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담을 낮추는 조치를 시행했다.

결제 운영 시간을 기존 오전 9시에서 오전 7시로 앞당기고, 결제자료 분할 기준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관련 가이드라인도 배포했다.

이번 약정은 지난 8월 열린 관계부처 합동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TF’ 회의의 후속 조치다. 기존 제도 개선에서 한발 더 나아가 결제촉진대금의 구조적 개편을 위한 결제이행재원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추진됐다.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오는 9월 29일부터 ‘결제촉진대금 증권납부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기존 현금뿐 아니라 증권으로도 결제촉진대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4분기 중에는 추가적인 구조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양사는 “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간 약정을 통한 결제이행재원 확충과 제도 개선으로 증권결제를 위한 유동성 부담이 완화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권시장 투자 접근성 또한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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