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LH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2026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매입' 신청을 받는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응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개발 가능한 토지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수도권에 있는 3300㎡ 이상 토지로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해야 한다. 1개 필지뿐 아니라 서로 맞닿은 여러 필지를 합쳐 기준 면적을 충족하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토지 매각을 희망하는 기관·기업·개인은 접수 기간 LH 수도권 4개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LH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시장 수요·입지 등 따져 매입 대상 선정
LH는 신청 토지를 조사한 뒤 매입심사를 거쳐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인구와 지가 등 시장 수요를 비롯해 용도지역과 입지, 접근성,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 정부 정책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적격 토지는 측량과 감정평가, 가격 협의를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매입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업자 2명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해 결정한다. 계약이 체결되면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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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지자체 등의 공익사업을 지원하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은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LH 토지은행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먼저 확보한 뒤 적기에 공급하는 제도다.
오는 12월 예정된 '2027년 신규 공공개발용 비축사업' 신청·접수에 앞서 다음 달부터 지자체를 방문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공공비축제도는 토지를 미리 확보해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과 지역의 공익사업이 적기에 공급·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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