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LH는 18일 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 전세임대 정보 연계…안심전세App 활용
이번 협약에 따라 연간 약 20만호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전세임대 관련 정보를 연계해 보증 가입부터 사후관리까지 활용한다.HUG의 ‘안심전세App’을 통한 사전 확인 기능도 확대한다. 임대인의 HUG 보증금지 여부와 계약 대상 주택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기관에서 각각 확인해야 했던 대항력 관련 임대차 정보도 한 번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입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최인호 HUG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이라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광진구 '한화꿈에그린' 26평, 6.1억 떨어진 11.8억원에 거래 [일일 하락가]](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715094911024940048b718333124111243152.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