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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임대 20만호, HUG 반환보증 가입…10월부터 적용

기사입력 : 2026-09-1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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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본사 전경. /사진제공=LH이미지 확대보기
LH 본사 전경. /사진제공=LH
[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성훈)가 오는 10월부터 전세임대주택 약 20만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적용한다.

LH는 18일 HUG와 전세임대주택 전세반환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LH가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주거복지 사업이다. LH는 기존에도 전세임대 계약 때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보증금을 관리해왔다.

◇ 전세임대 정보 연계…안심전세App 활용

이번 협약에 따라 연간 약 20만호가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전세임대 관련 정보를 연계해 보증 가입부터 사후관리까지 활용한다.

HUG의 ‘안심전세App’을 통한 사전 확인 기능도 확대한다. 임대인의 HUG 보증금지 여부와 계약 대상 주택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기관에서 각각 확인해야 했던 대항력 관련 임대차 정보도 한 번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입주민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최인호 HUG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의 보증금을 보호하고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력”이라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양 기관의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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