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태제과식품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3년간 감사인 지정 등 징계를 받았다.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매출 할인, 판매 장려금 회계처리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했다는 지적이다.
연도별 과대계상 규모는 2016년 136억7800만원, 2017년 153억1700만원, 2018년 112억5600만원, 2019년 127억7700만원으로 총 530억2800만원 상당을 부풀렸다.
해태제과식품 신용등급은 지난 수년간 ‘A0’를 유지하고 있다. 신용등급 트리거(Trigger) 기준 핵심 지표는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이나 순차입금 등이다. 따라서 매출과 매출원가 부풀리기는 실질적 현금흐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평사들이 기업에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매출액이다. 매출액은 시장에서 과점적 지위를 판단하는 핵심이자 가장 직관적으로 신용등급에 반영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 대출 시장에서는 매출액이 감소할 경우 자금조달 허들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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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식품은 내년 2월 400억원 규모 사모채 상환 만기가 도래한다. 2028년과 2029년에는 각각 600억원, 500억원 공모채 만기가 돌아온다. 각 발행 시기 대비 A0급 민평금리 평균이 높아진 것은 물론 해태제과식품에 대한 신뢰 하락과 이미지 실추 등은 추가적인 비용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투자은행(IB) 관계자는 “해태제과식품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전체 규모 대비 크지 않은 수준이라 신용등급을 흔들 정도는 아니다”라면서도 “재무분석은 회계 자체가 왜곡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뢰 측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나 분식회계 등은 재무분석을 물론 더 나아가 시장 자체를 왜곡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상당히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성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lsk060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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