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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15일 금융지주 자회사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가 미흡하다고 짚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대부분 지주회사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가 수립한 자회사 CEO 승계절차가 미흡하고,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역할도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CEO 자격요건 구체화 미흡, 후보 압축 단계별 최소 검증기간 미운영, 형식적인 상시후보군 관리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올해 1월부터 운영해 온 ‘지배구조 선진화 TF(태스크포스)’에서 CEO 선임이 특정 계파나 친소 관계 등에 기반하여 폐쇄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으므로, 금융회사가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승계절차를 운영하여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도 CEO 승계가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진행되는지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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