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고진숙 서울 용산구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용산구의회 제309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용산공원 일부 부지 활용 계획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고 의원은 “정부는 용산공원 일부인 어린이공원만 이용한다고 하지만 오늘의 ‘일부’가 내일의 ‘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서울시민의 여가와 휴식 공간이 돼야 한다”며 공원 조성 취지에 맞는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고 의원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 따라 공원 외 목적으로 부지를 활용하려면 국회에서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정부가 서울시와 용산구 등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채 계획을 발표했다는 점도 비판했다. 고 의원은 공원과 인접한 서울시민과 용산구민의 의견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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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용산공원에서 뛰어노는 어린이들을 위해 공원을 지켜야 한다”며 “용산공원의 자연 속에서 다시 꿈과 희망을 얻을 청년들을 위해서도 용산공원을 반드시 지켜내자”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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