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소노그룹은 이날 사내망에 ‘임직원 여러분께’라고 시작하는 공지문을 올렸다. 해당 공지문에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법인 소유 고가주택의 사용 및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는 과세당국의 조사 절차”라며 “회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서울 한남동 소재 주택을 당사가 소유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를 취득한 이후 그 누구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거나 사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소노그룹은 “향후 조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되도록 성실히 대응하는 한편,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확산한 경우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 소노그룹 본사에 조사 인력을 보내 세무·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조사4국은 정기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세무조사를 주로 담당하는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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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삼구기사 모아보기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소유했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유엔빌리지 내 단독주택을 250억 원에 매입했다. 당시 소노그룹은 해당 주택을 대외 귀반과의 보안이 필요한 회의나 계열사 사장단의 업무 협의 등에 사용하는 비즈니스 라운지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하지만 세무당국은 소노그룹이 이후 주택을 증축하고 내부를 꾸미는 데 100억 원대의 회사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보고 실제 사용 목적과 비용 처리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인의 주택 소유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사적 유용 및 법인자금 오남용 여부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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