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19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원예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와 관내 농가를 찾아 ‘농업노동자 인권지킴이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고용인력지원 기본계획’과 ‘농촌인력중개센터 시행지침’에 따라 농업 현장에서 인권보호 파수꾼 역할을 하는 ‘인권지킴이’의 현장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협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농가주와 농업노동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상담과 현장 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농촌에서 외국인 농업노동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만큼 현장 적응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한 지원도 지속한다. 노동자가 농가에 투입되기 전 인권보호 교육과 상담을 제공해 농가주와 노동자가 서로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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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농가주에게 농업노동자의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온열질환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권보호뿐 아니라 폭염 속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까지 고려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다.
신원권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장은 “농촌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을 위해서는 농가주와 농업노동자가 서로 존중하는 일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에서 인권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인권지킴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 앞으로 전국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중심으로 인권보호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농업인에게 필요한 인력을 연결하는 기능을 넘어 농업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농협은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인권보호상담실 현장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농업노동자가 농가에 투입되기 전 사례 중심의 인권보호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고, 농촌생활과 농업 현장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앞으로도 인권교육과 상담, 현장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가주와 농업노동자가 서로 존중하고 안심하며 일할 수 있는 농촌 일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동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dkle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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