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홈플러스의 DIP(긴급운영자금)를 최종 승인하면서 경영 정상화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운영자금 2000억 원이 투입되면서 납품사와 협의를 마무리하고, 임시 휴업 중인 점포도 순차적으로 영업을 재개한다.
5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의 허가에 따라 이날 중 메리츠금융그룹으로부터 2000억 원 규모의 DIP 자금을 지원받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일 회생계획안 이행에 필요한 운영자금 부족 등 수행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그룹과 2000억 원 규모의 DIP 대출 약정을 체결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닫기김병주기사 모아보기 회장이 해당 대출에 대한 전액 연대보증을 제공을 조건으로 이뤄졌다.
지난달 20일 홈플러스는 즉시항고를 제기했고, 이후 법원은 운영자금 확보 가능성을 반영해 기존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회생계획안 제출 및 승인 기한을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됐다. 이번 DIP 대출은 해당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회생절차를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운영자금으로 활용된다.
홈플러스는 자금이 집행되는 대로 납품업체와 물류·배송업체 등 협력사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영업 정상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임시 휴업 중인 67개 점포는 오는 7일부터 가오픈에 들어가며, 운영 점검과 보완 작업을 거쳐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정상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