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오는 9일 국회에서 국민연금 이사장과 간담회를 열고 MBK에 대한 추가 투자 중단과 회수 가능한 투자금의 조속한 회수를 요구할 예정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MBK에 대해 직무 일부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국민연금도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입장이다.
RCPS는 일정 조건에서 원리금을 상환받을 권리와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를 함께 갖는 증권이다. 당시 국민연금은 만기 5년, 배당 3%, 연 복리 9%의 만기수익률 조건으로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올해 1월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를 열고 홈플러스 RCPS의 공정가치를 0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4년 말 기준 약 9000억 원으로 평가됐던 RCPS의 회수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해 전액 손실 처리한 것이다.
관련기사
금융당국도 MBK의 RCPS 조건 변경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MBK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RCPS 상환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출자자(LP)의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낮춘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이 자본시장법상 불건전 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MBK의 향후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관리 기준에 따르면 법령 위반으로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운용사는 위탁운용사 선정 절차가 중단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연금이 MBK가 운용하는 11개 펀드에 약 2조5000억 원을 출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MBK는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RCPS 조건 변경은 당시 홈플러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가치를 보전해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운용 판단이었다”고 밝혔다.
MBK는 지난해에도 “상환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를 홈플러스로 변경하면 부채가 줄어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국민연금이 투자한 RCPS의 조건은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조건이 변경된 RCPS와는 법적으로 별개의 증권”이라고 설명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용산구 '용산KCC웰츠타워' 32평, 5.5 떨어진 12억원에 거래 [일일 하락가]](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5091209523702002e6bc2842862115218260.jpg&nmt=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