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3일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0일 홈플러스가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수정안 포함)은 수행 가능성이 없다”며 ”이를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치지 않고, 회생절차를 폐지키로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홈플러스는 법원에 제출한 수정 회생계획안에서 기존 126개 점포를 67개로 줄이고, 인력도 약 50% 감축해 약 1조20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법원이 핵심 조건으로 요구했던 2000억 원 규모의 추가 운영자금 조달 방안은 담기지 않아 회생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법원 역시 수정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결과, 추가 자금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점을 결정적인 문제로 판단해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연장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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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회생계획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약 2000억 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해당 자금이 조달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법적 절차상 홈플러스가 즉시 파산하는 것은 아니다. 홈플러스는 폐지 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의 핵심 사유가 운영자금 부족인 만큼, 항고 기간 내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해 제출할 경우 원심법원이 스스로 결정을 변경하는 ‘재도의 고안’ 절차를 통해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다.
재판부는 “상급심 법원으로 이심되기 전 서울회생법원 재판부가 재도의 고안에 따라 스스로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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