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찬진닫기
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증권사만 배를 불리는 구조”라고 비판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그는 높은 회전율과 거래 구조를 문제 삼으며 투자자 부담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증권업계는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거쳐 출시된 상품인 만큼 책임을 판매사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높은 회전율 역시 단기 투자 성격이 강한 상품 구조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이 같은 논쟁의 배경에는 금융당국과 시장 간 상품 해석에 대한 온도 차가 자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아직 구체적인 규제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상품 구조와 투자자 보호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결국 핵심 쟁점은 “누가 옳으냐”가 아니라 “투자자가 이 상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로 좁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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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입장에서는 규제 논리와 시장 논리 사이에서 상품 성격을 스스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번 논란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단순한 신상품을 넘어 자본시장 내 규제, 상품 설계, 투자 행태가 동시에 충돌하는 지점에 들어섰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희일 한국금융신문 기자 heuyil@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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