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롯데건설은 지난달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양 기관과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공사비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하도급 대금 조정과 비용 전가 방지의 중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협약은 수급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고 상생협력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 신속 지급·부당 특약 금지·연동제 운영 등 담아
협약에는 ▲하도급 대금 신속 지급 ▲유보금 설정 관행 개선 ▲산업안전·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등 부당 특약 금지 ▲원자재 가격 변동 시 대금 조정 협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 운영 등의 내용이 담겼다.하도급 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정한 기준 이상 변동할 경우 그 변동분을 하도급 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원재료 가격 변동 부담이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하도급 대금 연동제 확산과 제도 안착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한전문건설협회도 원·하도급 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상생협력 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롯데건설은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계약 금액에 반영하는 연동 계약을 운영하고 있으며, 협력사에 안전관리비를 전가하거나 부당하게 유보금을 설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내부 관리체계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동반성장 펀드 570억원·무이자 대여 150억원 운영
협력사 자금 유동성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는 한편, 150억원 규모의 무이자 대여와 57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운영 중이다.이 같은 상생 노력의 결과로 롯데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최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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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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