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한국금융신문 instagram 한국금융신문 youtube 한국금융신문 newsletter 한국금융신문 threads

스타벅스 코리아 “선불카드, 조건 없이 전액 환불”…6월1일부터 2주간

기사입력 : 2026-05-26 17:00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스타벅스 "선불카드 조건없이 전액 환불"
6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한시적 환불

'탱크데이' 논란 이후 한산한 스타벅스. 점심시간임에도 사람이 많지 않다. /사진=박슬기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
'탱크데이' 논란 이후 한산한 스타벅스. 점심시간임에도 사람이 많지 않다. /사진=박슬기 기자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스타벅스 코리아는 스타벅스 카드 잔액 환불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최근 ‘5·18 탱크데이’ 논란으로 회원 탈퇴 움직임이 확대되는 가운데 미사용 선불충전금 환불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26일 스타벅스 코리아는 “관련 시스템 개발과정을 거쳐 6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2주일 동안 충전 금액 사용 비율 조건과 관계없이 고객이 요청할 경우 한시적으로 예외 환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 카드 이용 약관에 따르면 선불 카드 잔액을 돌려받으려면 잔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금액형 상품권은 60% 이상(1만원 이하는 80% 이상)을 사용 해야 반환이 가능하게 규정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신유형 상품권 표준 약관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 약관에 따랐지만 소비자들의 회원 탈퇴 움직임이 거세지자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완화해 운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무거운 책임감과 자숙의 마음을 갖고 최근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기준을 완화해 운용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전상진 부사장은 이날 오전 진상조사 결과 과정 발표에서도 해당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전 부사장은 “많은 고객이 이번 사태로 환불 및 멤버십 탈퇴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는 걸 인지하고 있다”며 “이 부분은 고객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선불충전형은 공정위 표준 약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시스템 조정작업 등이 필요해서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스타벅스 카드를 보유한 고객이면 누구나 해당 기간 중에 60% 이상 사용 조건 없이 스타벅스 모바일 앱을 통해 환불 신청 할 수 있고, 신청 후 7영업일 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 계정당 예외 환불 기간 중 현재 최대 보유 잔액 한도인 200만 원 기준까지 환불이 가능하다.

매장을 통한 환불은 스타벅스 앱에 등록하지 않은 무기명 스타벅스 실물 카드의 환불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탈퇴를 즉시 원하는 고객은 매장에 방문해 무기명 실물 카드로 잔액을 전액 이전하면 예외 환불 기간 이전에도 회원 탈퇴가 즉시 가능하다. 6월 1일 이후 2주간 매장 방문을 통해 사용 조건 없이 현금 환불이 가능하다.

단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예외 환불 기간 중 매장별 응대 부담과 현금화 악용 리스크 등을 고려해 일부 스타벅스 카드 관련 편의 기능 및 잔액 충전 한도를 제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issue
issue

유통·부동산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