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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일 '진통' 1분 '가결'…HMM, 여의도 떠나 부산으로

기사입력 : 2026-05-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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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합의로 150일 갈등 종식
정관 변경 안건 일사천리 통과

8일 여의도 HMM 본사에서 회사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 임시주주총회가 열렸다. 외부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이사회 의장 최원혁 HMM 대표이사가 인사말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사진=신혜주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8일 여의도 HMM 본사에서 회사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 임시주주총회가 열렸다. 외부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 이사회 의장 최원혁 HMM 대표이사가 인사말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사진=신혜주 기자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국내 최대 국적 선사 HMM(대표이사 최원혁) 본점 부산 이전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이전안이 최종 확정됐다. HMM 노사가 지난 150일간 이 문제로 갈등을 빚었는데, 주주총회에서는 1분이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안에 이전안 처리가 마무리됐다.

HMM은 8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본점 소재지를 기존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 안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HMM은 이날부로 부산 이전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됐다.

앞서 HMM 육상노동조합은 2025년 12월 4일, 본점 부산 이전을 '강제 이전'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는 첫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청와대 앞과 현 여의도 본사 인근에서 점심 집회를 이어가며 정부 및 사측의 성의 있는 합의를 촉구해 왔다. 지난 3월 25일에는 그간 침묵을 지켰던 전정근 HMM 해원연합노동조합 위원장이 연대 의사를 밝히며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이번 임시주총은 권리 주주 명부 기준 총 40만554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는 9억4323만7970주다. 오전 9시 총회에 출석한 주주는 전자투표 및 위임장 대리 출석을 포함해 695명이었으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 수는 의결권 총수의 84.01%에 달했다. 이로써 본 총회는 보통결의는 물론 특별결의 안건까지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다.

표=신혜주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표=신혜주 기자

주총 현장은 고성과 항의 없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정성철 HMM 육상노조위원장 역시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노사 간 부산 이전에 대한 합의가 타결됨에 따라, 노조 집단행동 없이 정관 변경 안건이 무난하게 통과됐다.

이에 따라 부칙으로 신설된 '해당 정관은 2026년 5월 8일 임시주총에서 승인된 후 즉시 시행한다'는 조항도 함께 가결됐다.

이사회 의장인 최원혁 HMM 대표이사는 안건 상정에 앞서 "대한민국 대표 국적 선사로서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사회적 대의에 동참하고, 지속적인 도약을 이루기 위해 임시주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9시 정각에 시작된 주총은 불과 9분 만인 9시 9분에 종료됐다. 최 대표 인사말을 제외하고 정관 변경안이 통과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분이 채 되지 않았다.

9시 8분경 최 대표가 "당사는 정부의 해양 강국 비전에 공감하고 지방분권 강화 등 사회적 대의에 동참하고자 본점 소재지를 부산으로 변경하려 한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겠느냐"고 묻자, 참석 주주들은 일제히 "동의합니다"라고 화답했다.

최 대표가 곧바로 가결을 선포했을 때 시계는 여전히 9시 8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해당 안건에 대해 사전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주식 수는 9만4630주에 불과했다.

한편, 주총 전날인 7일에는 전정근 해원노조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되는 변수가 있었다. HMM 노조는 육상직(1057명)과 해상직(83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육상노조 규모가 더 크다.

전 위원장 정치 행보에 대해 사측은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외부에서 별도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기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육상노조 내부에서는 이전 합의가 완료된 시점이라 '어쩔 수 없다'는 냉소적인 반응과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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