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주총 핵심은 오는 7월과 9월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상법 개정안에 대응하는 정관 변경이다. 회사 측은 구체적인 개정 내용을 함구하고 있어, 업계에서는 지난 주총 당시 고배를 마셨던 안건들이 어떤 방식으로 수정돼 상정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7·9월 상법 개정 선제 대응
이번 임시주총에 상정된 안건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과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종배 선임의 건' 두 가지다. 업계가 주목하는 점은 지난 3월 부결됐던 '이사 수 상한 축소' 안건 재등장 여부다. 당시 효성중공업은 이사 정원을 기존 '3명 이상 16명 이내'에서 '3명 이상 9명 이하'로 줄이고, 이사 자격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정관 변경을 시도했다.이에 연동된 보통결의 사항인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박종배 선임의 건'도 자동 폐기됐다. 정관 변경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효성중공업 주주 중 국민연금은 지분율 10.53%로 2대 주주에 해당하며, 이는 조현준닫기
조현준기사 모아보기 효성그룹 회장 10.00%보다 높다. 소액주주 비중도 40.16%에 달해, 국민연금과 소액주주 연대가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다. 개정 상법을 준수하기 위해 정관을 정비하는 차원이지, 지난 정기주총에서 부결된 안건을 그대로 재상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구체적인 안건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사회 7인 체제로 재편
가장 유력한 변화는 감사위원회 관련 규정이다. 박종배 사외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정관 제36조(감사위원회) 개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이사 임기 관련 규정도 논의될 수 있다. 효성중공업은 지난 주총 당시 제25조(이사의 임기)를 '취임 후 2년 내 정기주총 종결 시까지'에서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총에서 결정한다'로 변경하려 했으나, 국민연금은 정당한 사유 없는 임기 조정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 박종배 사외이사 후보가 선임되면 효성중공업 이사회는 기존 8명(사내 3, 사외 5)에서 7명(사내 3, 사외 4) 체제로 변경된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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