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KT 이사회는 주주총회 이후 열린 4월 회의에서 이사회 규정 일부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진=KT
[한국금융신문 정채윤 기자] KT 최고경영자(CEO)가 별도의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도 조직개편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규 위반 의혹을 받는 사외이사는 KT 이사회·위원회 출석과 심의 참여가 제한된다.
KT 이사회는 주주총회 이후 열린 4월 회의에서 이사회 규정 일부를 이같이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인사 및 조직개편 관련 사항이 정비됐다. 개정안은 대표이사가 부문장급 경영임원 임면과 조직개편을 추진할 때 이사회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기존 규정을 삭제하고, 조직개편 관련 사항은 이사회 ‘사전보고’에서 ‘보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이사회는 CEO의 조직 개편과 임원 인사에 대해 승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강화했으나, 해당 조치가 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비판을 반영해 대표이사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사회는 감시·견제 역할에 집중하도록 균형을 맞춘 선택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KT 이사회는 사규 위반 의혹과 관련된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사법적 판단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이사회 및 위원회 출석과 심의 참여를 제한하고, 의결권도 행사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KT 이사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표이사의 책임경영을 한층 강화하고, 경영 의사결정과 경영 감독이라는 이사회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헌 KT 이사회 의장은 “이번 의결은 이사회 운영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새로운 대표이사 체제의 출범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지배구조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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