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종 제재 수위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8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월 말 코인원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따른 3개월 영업 일부정지 등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오는 13일 제재심이 열릴 예정으로, 코인원 측은 개선 노력 등을 소명할 예정이다.
코인원 측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와 관련한 사전통지를 받은 것은 맞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가 어렵다"며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으며, 제재 건과 관련하여 당사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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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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