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9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2월 말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따른 6개월 일부 영업정지 및 대표이사 문책 등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지속적 거래, 고객 확인 의무(KYC) 소홀 등이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이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대한 제재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이와 관련 빗썸 측은 개선 노력 등을 소명할 예정이다.
한편, FIU는 앞서 동일 사안에 대해 두나무(업비트)에 대해 3개월 일부 영업정지,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코빗도 기관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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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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