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아울러, 빗썸에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등 처분도 결정됐다.
FIU는 앞서 5대 거래소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빗썸에 대해 특금법 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사항으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등 관련 665만 건을 확인했다.
결과가 나온 이날 빗썸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빗썸은 "이번 검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과 함께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업비트의 경우 특금법 위반으로 3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아,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이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미래에셋증권, 주주환원 역대 최대…자사주 소각 '적극' 현금·주식배당 '실속' [빅5 증권주 주주환원 (1)]](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315214303003360dd55077bc221924192220.jpg&nmt=18)

![기관 '두산에너빌리티'·외인 '두산에너빌리티'·개인 '삼성전자' 1위 [주간 코스피 순매수- 2026년 3월9일~3월13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313204426016180179ad43907118235378.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