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결정했다.
일부 영업정지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 타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의 이전(입고, 출고) 부분이 제한되는 조치다. 기존 이용자는 입출금 및 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FIU는 앞서 5대 거래소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빗썸에 대해 특금법 상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사항으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거래제한의무 등 관련 665만 건을 확인했다.
결과가 나온 이날 빗썸은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금융당국의 제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한편, 업비트의 경우 특금법 위반으로 3개월 일부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아,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THE COMPASS] 센서뷰, 빗나간 실적 전망…조달자금 사용처 변경 ‘신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22103451077780a837df6494211521828.jpg&nmt=18)
![[THE COMPASS] 클로봇, 성장스토리 '흔들'…’DLS 인수’ 승부수 or 무리수](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19135558088970a837df6494211521828.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