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가 앞으로 국민성장펀드 참여 투·융자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면책 특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성장펀드 참여시 면책
금융위는 지난 6일 면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면책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이에 따라 국민성장펀드에 참여하는 금융사의 출자·융자업무는 고의·중과실을 제외하고 면책을 적용받는다.
▲국민성장펀드 직접 투자 건 참여 ▲정책성펀드 LP 참여 ▲인프라 투·융자 사업 참여 ▲초저리대출시 공동대출 참여 등에 대해서는 손실이 나더라도 금융업 관련법 및 관계법령에 의한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실패할 자유'에 대한 기조를 꼽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R&D 성공률이 90%를 넘는 것은 오히려 도전적이지 않은, 불필요한 연구가 많다는 의미"라며, "연구자들에게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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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도 9일 주재한 '제3차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를 통해 "금융사별로 생산적 금융 손실에 대한 과감한 면책이나 인사 불이익 제거를 검토하고, 정부 차원의 면책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직·간접 투자, 저리대출도 면책 적용
금융위는 구체적인 면책특례 적용 대상과 사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우선 '직접투자'의 경우 국민성장펀드가 직접 지분투자한 프로젝트 혹은 대상 사업 등에 출자한 금융사의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면책특례를 적용한다.
일례로 국민성장펀드가 특정 기업의 유상증자에 대한 직접 투자를 추진할 때 A금융사가 일정 비율로 공동출자를 진행했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해 회수가 어렵게 되더라도 면책특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국민성장펀드가 간접투자방식을 통해 민간 운용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펀드에 LP로 참여한 금융사는 면책특례를 받을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의 정책성펀드에 B 금융사가 LP로서 적법하고 성실하게 펀드 조성을 지원했다면, 펀드의 성과가 좋지 못했다고 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첨단산업생태계 조성에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 투·융자 부문'에서도 국민성장펀드의 사업에 공동으로 선·후순위 대출, 지분투자 등을 진행한 금융사에는 면책이 적용된다.
자금 공급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저리대출 역시 국민성장펀드 승인 기업·사업에 대한 공동대출을 추진한 금융사라면 추후 파산·연체 등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 측은 "면책의결 뿐만 아니라, 민간금융의 생산적 금융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펀드를 통한 투자위험가중치(RW) 규제 합리화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 성과보다 건수 집중' 우려도
금융업계 관계자는 면책특례에 대해 "증권·자산운용·VC 등 기존 자본시장 참여자뿐만 아니라 은행 등이 적극적으로 생산적 금융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자로 얻을 수 있는 리스크와 성과를 세심하게 검토하기보다는, 당국의 독려에 따라 국민성장펀드 관련 출자 건수를 늘리기 위해 '일단 집행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기금운용위원회와 각 금융사의 심사 부서에서 다각적으로 평가한 뒤 자금을 집행하겠지만, 희박한 확률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손실 분담 등 피해를 완충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 장치를 마련한다면 국민성장펀드의 중장기적 안정성과 참여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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