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가입하는 제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며,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가구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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