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조범형 기자] 서울 영등포구가 무주택 구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금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대비해 가입하는 제도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다.
영등포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의 보험료를 가구당 최대 40만원까지 확대 지원해, 경제적 부담과 주거 불안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며, 연 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가구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기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으로 보험료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구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