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사업을 통해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2개소) ▲화재 조기 감지를 위한 열화상 카메라와 초기 진압용 화재 예방 소화기 설치(10개소)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민간시설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이용 안전성과 화재 대응력을 동시에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부터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신고와 책임배상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는 등 제도적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민간 시설의 부담과 준비 필요성도 커질 전망이다.
영등포구는 이러한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지원 예산을 1억원으로 편성하고, 상반기 중 민간 공모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개정 법령에 따른 설치 신고 절차와 보험 가입 안내까지 병행해 법적 의무 이행을 돕고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설 방침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전기차 이용이 늘어나는 만큼 충전시설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구민들이 업무시설과 판매시설, 아파트 등 민간시설에서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변화에 발맞춘 행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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