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풍 주주인 KZ정밀이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인용했다. 대상이 된 문서는 영풍과 장형진 영풍 고문, 그리고 MBK 소유 법인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지난해 9월 13일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M&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경영협력계약이다.
특히 영풍이 보유한 자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의 일부를 MBK에만 특정 가격에 살 권리를 주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영풍에게 있어 고려아연 주식은 현금흐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산이다. 영풍은 매년 고려아연으로부터 1000억 원 안팎의 배당금을 수령했다. 고려아연이 지급한 배당금은 3년 연속 대규모 적자와 현금창출력 악화를 겪은 영풍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 상당한 밑천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러한 자산의 일부를 의혹대로 헐값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풍과 MBK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해 9월 12일 자사가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의 일부를 MBK가 살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행사 기간은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를 완료하는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과 고려아연 이사회의 과반을 영풍과 MBK 측이 차지하는 날 가운데 빠른 날부터로 정했다.
하지만 콜옵션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가격은 공시 자료에서 밝히지 않았다. 영풍이 자사가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어떤 가격'에 MBK가 살 수 있도록 보장했는지는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영풍이 가격을 고정했을 것이라거나, MBK의 공개매수 가격에 연동되도록 했을 것이라는 등의 여러 추측이 이어졌다.
여러 추정 가운데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가격을 한 차례 인상한 MBK의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영풍이 헐값에 고려아연 주식을 살 권리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영풍과 MBK 측은 강한 반박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콜옵션 가격을 결국 밝히지 않았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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