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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기사 모아보기범 고려아연 회장이 미국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미국 제련소 신설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진행된다. 법원이 해당 프로젝트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MBK 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판도를 바꿀 수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24일 서울중앙지법은 영풍·MBK가 제기한 고려아연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최윤범기사 모아보기 고려아연 회장이 지분 10.59%를 가진 미국 정부를 '백기사'로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이번 유증은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11조원 규모 미국 테네시 비철금속 통합 제련소 건설 '크루서블 프로젝트' 자금조달과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결정됐다. 법원은 해당 프로젝트의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했다. 반면 최 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미국 정부를 우군을 끌어들이기 위한 유증이라는 영풍·MBK 주장에 대해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미지 확대보기그럼에도 이번 판결로 "미국 정부를 우군으로 끌어들인 최 회장이 경영권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는 분석이 대다수다.
현재 고려아연 의결권 기준 지분율 구도는 영풍·MBK(47.2%) 대 최윤범 회장과 우호지분(33.1%)를 형성하고 있다. 유상증자와 크루서블 JV가 최 회장에 힘을 실어준다고 가정하면, 42.1% 대 40.4%로 단숨에 격차가 좁혀지게 된다.
여전히 영풍·MBK가 과반을 차지하고 있지만 경영권을 갖고 오기 힘든 구조다. 고려아연은 올해 정기 주주총회부터 소수 주주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하기 유리한 집중투표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메리츠증권 장재혁 연구원은 "영풍 MBK가 내년 주총에서 과반 이상(6석 중 4석) 의석을 가져가려면 중립지분(국민연금·현대차·기타주주 등)의 86%가 손을 들어줘야 한다"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고 분석했다. 이어 "고려아연 측이 이사회 과반을 영구적으로 점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영풍 MBK는 "법원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한다"며 "고려아연이 중장기적으로 부담하게 될 재무적·경영적 위험 요소들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밝혔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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