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협은 “인신윤위의 관계자들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 제휴를 맺지 못한 인터넷뉴스매체에 접근, 서약서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신협은 "인신윤위 핵심 관계자 A씨가 지난달 한 인터넷뉴스매체에 접근해 ‘인신윤위에 20만원만 내고 서약서를 발급받으면 포털제휴 심사 때 윤리점수 만점을 받을 수 있고, 서약증으로 국회출입도 할 수 있다’며 서약서 참여를 종용했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했다.
인신협은 “포털제휴심사의 윤리항목 배점기준 등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거짓 주장으로 서약증 장사를 하는 것은 스스로 윤리담당 단체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회와 정부부처 출입기자 등록때 인신협을 비롯해 신문협회와 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가입이 기본조건이라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면서 “어떤 경위로 인신윤위 서약참여사가 국회출입기자 등록이 가능하게 된 것인지 의문이지만, 인신윤위 본연의 임무와 전혀 맞지 않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인신협은 “매년 정부 예산 8억원을 받으면서 20만원만 내면 포털제휴 유리, 국회 및 정부부처 출입 가능 등 혜택을 내거는 것은 본연의 책무와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상식을 벗어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인신협은 이에, ▲인신윤위에 대한 문체부의 예산지원 재고 ▲포털의 제휴평가 윤리부문 심사방식 전면 개선 ▲언론단체 소속 매체가 아닌 경우 국회 상시출입 허용 재검토 등을 촉구했다.
이창선 한국금융신문 기자 lcs20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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