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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3(수)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비상장 벤처 등 60%이상 투자…운용규제 1년 유예

기사입력 : 2025-12-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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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내년 3월 17일 시행

자료출처= 금융위원회(2025.12.03)이미지 확대보기
자료출처= 금융위원회(2025.12.03)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내년 3월 본격화되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비상장 벤처 및 혁신기업 등에 자산총액의 6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서 BDC에 대해서는 일반 공모펀드 대비 완화된 1년간 운용 규제 유예를 적용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는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기간은 오는 4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다.

BDC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 및 혁신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로, 미국의 경우 이미 1980년에 도입됐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내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공모펀드 및 금융투자업 제도를 합리화했다.

BDC는 비상장 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완료한 벤처조합 등(구주 한정), 코넥스·코스닥 상장기업 등 ‘주투자대상기업’에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해야 한다.

벤처투자시장의 회수-재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조합 등과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되, 특정분야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투자비율 60% 산정시에는 각각 30%까지만 인정하고, 코스닥 상장기업은 시가총액 2000억원 이하(코스닥 상장사 중 약 75% 수준)로 한정한다.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방법은 증권 매입 또는 금전 대여 방식으로 가능하다. 증권 매입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취지에 맞도록 주식 및 주식연계채권(CB·EB·BW)의 매입으로 한정한다.

금전 대여의 경우, 모험자본 육성 및 신용위험 관리를 위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의 40% 한도로 제한하고, 금전대여 타당성 및 신용위험 변동을 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하였다.

BDC는 주된 자산의 투자위험을 감안해 자산총액의 10% 이상을 국공채, 현금, 예·적금, CD(양도성예금증서), MMF(머니마켓펀드)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하며, 주투자대상기업 최소투자비율 60%와 안전자산 10%를 제외한 나머지 30%(최대)는 현행 공모펀드 운용규제 하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BDC는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 주투자대상기업에 동일방식(지분증권/기타(금전 대여 포함) 각각)으로 투자할 수 없고, 주투자대상기업의 지분총수의 50%(일반 공모펀드는 1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또한, 벤처조합 등에 대한 재간접 투자를 통해 운용규제를 회피하는 행위, BDC 자산의 50%를 초과하여 동일한 운용주체가 운용하는 벤처조합 등에 재간접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BDC 운용규제 예외를 보면, BDC는 유동성이 낮은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 기본 1년 간 유예한다.

일반 공모펀드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분할·합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 비율 위반시 기본 3개월 간 규제 적용을 유예한 것 대비 완화한 것이다.

또한, BDC는 1년(현 부동산펀드와 동일) 내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최소투자비율(60%)을 충족해야 하나, 시장상황 등으로 60% 준수를 위해 추가로 투자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1년 간 규제 적용 유예가 가능하다.

비상장주식 등의 가격상승으로 BDC 자산총액의 10%를 초과시 이를 처분하는 것이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투자심의위원회가 판단한 경우 2년 간 규제 적용 유예가 가능하다.

BDC 투자자 보호 측면도, 비상장주식 등에 투자하는 점을 감안해 5년 이상 만기를 설정하도록 하고, BDC가 소형화되지 않도록 최소모집가액은 300억원으로 한다.

운용사의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모집가액에 따라 600억원 이하분에 대해 5%, 600억원 초과분에 대해 1%를 시딩투자하고, ‘5년’과 ‘만기의 2분의 1’ 중 긴 기간 이상 의무보유(최대기간은 10년)하도록 하였다.

투자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이뤄지도록 투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기초로 투자심의위원회가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신용위험 등을 사전평가한 후 투자해야 한다.

일반 공모펀드는 연 1회 이상 펀드재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하고, 부동산펀드 등에 한해 연 1회 외부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벤처기업 등의 가치평가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BDC는 분기별로 공정가액을 평가(법률사항)하도록 하고, 외부평가를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BDC는 주식, 주식연계채권 등 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점을 감안하여 BDC 운용사에 대해 현행 증권집합투자업과 동일한 최저자기자본 40억원, 증권운용전문인력 4명, 위험관리·내부통제·전산전문인력 각 1명 이상 등을 요구한다. 다만, 벤처·신기조합 운용경력 3년 이상인 자(단, 금융투자협회 교육 이수) 최대 2명을 증권운용전문인력으로 인정한다.

국가 등이 후순위 출자한 일반사모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사모재간접펀드인 '정책성 펀드'는 투자자 보호가 보다 두터운 점, 정책적 필요성 등을 감안해 운용 자율성을 확대한다. 정책성 펀드가 일반사모펀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현행 50%에서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일반사모펀드가 기관전용사모펀드와 동일한 특수목적회사(SPC)에 함께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다. 또한, 평가가격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운용규제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정책성 펀드의 만기시까지 규제 적용을 유예한다.

현재 공모펀드는 우리나라 국채에 100%까지, OECD 국채에 최대 30%까지 투자 가능하다.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모두 우리나라 신용평가등급 이상인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최대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운용 효율성 및 투자자 편익을 제고한다.

현재 공모펀드 설정시 책임있는 펀드 운용을 위해 운용사에 기본적으로 2억원의 시딩투자 의무가 부과되고 있으나, 운용능력과 펀드성과 간 상관관계가 낮은 펀드는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파생결합사채(ELB·DLB)는 원금이 보장되며 이자수익이 주가 등에 연계되어 투자위험이 낮고, 운용능력과 펀드성과 간 상관관계가 낮으므로 파생결합사채(ELB·DLB)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에 대해서도 시딩투자 의무를 면제한다.

영업의 실질이 유지되는 단순 조직형태 변경인 점을 감안해 최종 모회사가 동일한 지점·법인 간 전환도 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를 합리화한다. 현재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단순 조직형태 변경에 대해 인가심사를 간소화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최종 모회사가 동일한 다른 법인의 지점 및 자회사 간 전환에 대해서는 문언상 이 절차가 적용되기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일인 내년 3월 17일 시행될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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