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BDC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벤처 펀드 결성금액은 2021년 17조8000억원에서 2024년에 10조6000억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벤처·혁신기업 자금 조달 요건이 악화되고, 벤처투자시장에서 정책금융에 대한 의존도도 높다는 진단이 제기돼 왔다. 또, 기존 벤처펀드는 사모로 운영되어 일반 국민들은 벤처투자의 과실에서 사실상 배제되어 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만 해도, BDC가 1980년 도입돼 2024년 말 약 1,590억 달러 규모로 50개가 상장 거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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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펀드 자산총액의 50% 이상 일정비율을 초과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등(주투자대상기업)에 분산투자하는 공모펀드인 BDC를 도입한다. 만기 5년 이상의 환매금지형 펀드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된다.
BDC는 동일기업에 대해 주식 10%, 주식 외 증권 10%까지 각각 투자 가능하며, 개별 주투자대상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최대 50%까지(공모펀드는 10%) 투자가 가능하다.
펀드자산의 10% 이상을 국공채,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자본시장법 및 금소법 상 공모펀드의 투자자 보호장치에 더해, 운용주체의 책임운용을 위한 집합투자증권 의무보유(시딩투자), 펀드의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주투자대상기업의 성장가능성 등에 대한 외부전문기관의 사전평가와 주요경영사항 공시 의무화 등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BDC 도입을 계기로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 활성화되고, 일반국민이 벤처·혁신기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인 벤처생태계 구축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법률 공포 6개월 후(2026년 3월 경) 시행될 예정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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