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송파구 잠실에는 총 4500여가구에 달하는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잠실래미안아이파크’(2678세대), ‘잠실르엘’(1865세대)이 그 주인공이다.
1차로는 오는 5일 ‘잠실래미안아이파크’, 2차는 다음 달인 12월부터 ‘잠실 르엘’ 조합원과 수분양자 거주지로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에는 취득세 신고납부에 필요한 중요 사항이 항목별로 담겨 있다.납세 시 필요한 구비서류, 신고납부 기간, 과세표준, 세율·신청할 수 있는 감면 사항 등이다.
특히, 취득세 감면 신청자들이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실거주 기간 등 감면 시 꼭 지켜야 할 의무 사항들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한다. 출산·양육, 생애 최초 주택 등 감면사유에 해당할 경우, 의무를 어기면 가산세, 이자 상당액 등이 추징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세금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신고납부 기한을 놓쳐서 재산 피해를 보는 구민들이 없길 바라며 적극행정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모든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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