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고는 음저협이 유튜브 레지듀얼 사용료*의 정산 과정에서, 자신이 관리하지 않는 저작물의 사용료가 포함된 금액을 사실상 독점 수령한 뒤 정산을 지연·은폐했다는 의혹에 근거하고 있다.
함저협은 “음저협이 경쟁단체의 정산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저작권 이용정보 접근을 제한하며,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저작물의 사용료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관리해 온 구조적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식적으로 정부 인가를 받은 복수 저작권관리단체의 정산조차 3년이 걸렸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이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방증”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경쟁단체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봉쇄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함저협은 음저협의 정산 지연 배경에는 자료 접근 통제, 절차의 복잡화, 비회원 저작물 사용료의 불투명한 관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대법원은 2025년 2월 20일 음저협이 승인받지 않은 비율로 방송사에 사용료를 부과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결했고, 서울고등법원도 2025년 5월 1일, 경쟁단체의 징수활동을 방해한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함저협은 이번 조치가 “단체 간 이해관계가 아닌, 대한민국 음악창작자 전체의 권리와 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공익적 대응”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복원하고, 모든 음악저작권자가 동등한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레지듀얼 사용료) 유튜브에서 사용된 음악저작물 중 권리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제때 청구되지 않아 발생한 잔여 저작권 사용료
이창선 한국금융신문 기자 lcs200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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