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신세계면세점에 보정명령 송달 절차를 본격화했다. 보정명령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인지세를 요구하는 통지로, 신세계면세점은 이달 27일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세계면세점에게는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소송과 철수 그리고 사업권 유지인데 어느 것 하나 쉬운 선택지가 없다. 그 중에서도 인지세 납부 기한까지 열흘 가량 남은 소송은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소송에 돌입하면 최종 결정까지 수년이 걸리는 데다 높은 임대료 등 재무 부담까지 안아야 하기 때문에 무리한 선택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이 모인다.
무엇보다 인천공항공사가 ‘임대료 협상 불가’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른 면세사업자와의 형평성, 입찰의 공정성 등을 이유로 들면서다. 그런 만큼 향후에도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사업권 철수 가능성도 고개를 내민다. 신세계면세점이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 다만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인지세 납부 여부는 철수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사업 유지는 어떨까. 인천공항 월평균 출국자 수가 약 301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신세계면세점은 매년 4000억 원 안팎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 사업권은 10년 계약(2033년 종료)인 만큼 매년 4000억 원의 임대료를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여기에 사업을 철수한 신라면세점 자리에 들어오는 새로운 사업자는 2023년 때보다 약 40% 낮은 가격에 면세사업권을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다. 신세계면세점 입장에서는 높은 임대료 부담을 가져가면서 다른 사업자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맞는 셈이다.
신세계그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면세점에 이석구 대표를 해결사로 투입했다.이 대표는 1949년생으로 동성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삼성물산을 거쳐 1999년 신세계에 합류, 이마트·조선호텔·스타벅스커피코리아·JAJU·라이브쇼핑 등 그룹 주요 계열사를 두루 거쳤다.
특히 스타벅스커피코리아 대표 시절에는 2007년 선임 이후 11년 4개월간 회사를 이끌며 스타벅스 성공신화를 이뤄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와 함께 신세계의 신성장추진위원회 대표를 맡는 등 이 대표는 그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존재감을 키워왔다. 지난달 단행한 2026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40대 젊은 인재들을 전진배치한 신세계그룹이 백전노장 이 대표를 면세점 수장으로 선임한 데에는 이런 경력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신세계그룹은 이 대표 선임과 관련해 “신세계면세점의 각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석구 대표를 새 대표로 발탁했다”면서 “베테랑 경영인으로 이번 면세사업 돌파구 마련이라는 중책을 맡았다”고 설명했다.
신세계면세점에 따르면 이 대표는 면세점 사업 각 부분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시간이 촉박한 데다 쉬운 결정이 아닌 만큼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신세계가 이석구 대표를 투입한 건 내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베테랑 경영인에게 맡겨 면세사업 돌파구를 찾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며 “그를 통해 면세사업의 새 판을 짜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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