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는 중징계이지만 발행어음 인가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금융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등록/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나뉘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최종 제재 수위는 제재심의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4년 8월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업무 부서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장내 선물 매매를 통해 1300억 원 추정 손실 금융사고가 발생한 이후 내부통제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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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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