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닫기

지원 대상 확대·취약계층 채무조정 강화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지원 대상 확대와 저소득·사회취약계층 채무조정 강화다.우선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영위 기간을 기존 2020년 4월~2024년 11월에서 2020년 4월~2025년 6월까지로 넓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이후 창업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저소득(중위소득 60% 이하) 부실 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을 최대 1년→3년, 상환기간을 최대 10년→20년으로 연장하고 원금 감면율을 80%→90%로 높였다.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채무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 금리 상한은 현행 9%에서 3.9~4.7%로 낮아진다.
이 같은 지원 강화는 이미 새출발기금을 이용 중인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부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거치기간 중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개선된다.
특히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의 경우 채무조정 과정에서 이자 부담이 오히려 늘어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채무조정 시 ‘최초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채무조정 절차 변경으로 약정 속도 단축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중개형 채무조정의 절차를 변경한다. 기존에는 원채권기관의 부동의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약정 체결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하면 우선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매입은 이후 진행된다. 이에 따라 약정 체결까지의 소요기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채권기관 50% 이상(새출발기금 신청 채권액 기준)이 동의하면 부동의채권도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는 동시에 채권기관 변경으로 인한 채무자의 불편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타 제도 연계로 신청 편의성 제고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햇살론 등), 고용(국민취업제도·내일배움카드 등), 복지(생계급여·긴급복지 등) 등 타 제도와 연계해 안내한다.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이에 더해 새출발기금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홍보 문구·디자인을 개편하고 신청방법 관련 동영상을 제작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와 유튜브 ‘캠코TV’ 등에 게시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고 약정 속도도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우한나 한국금융신문 기자 han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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