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7057호가구로 전월 대비 341가구(1.3%) 늘었다. 이 가운데, 지방 비중이 83.5%(2만2589가구)를 차지하며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취득세 감면과 LH 매입 확대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수도권 외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취득세의 50%를 감면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또 전용 85㎡ 이하, 취득가 3억원 미만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취득세를 절반 감면해주는 제도도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 물량 역시 기존 3000가구에서 8000가구까지 늘리고, 매입 상한 기준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높였다. LH는 매입한 주택을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해 세입자가 6년간 시세의 90% 수준 전세로 거주한 뒤 분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을 원치 않으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게 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건설사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 중견건설사 간부는 “지방 악성미분양은 한 지역의 취업·회사·주택 등 많은 부분에서 부정적인 파생을 낳고 있다. 이미 지역·기업만의 문제점을 떠나간지 오래”라며 “회사문을 닫기 전인 기업한테는 마른땅에 단비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선 국민의 세금으로 악성 미분양 물건을 사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물론, 감정가 90% 수준으로 시세로 물건을 파는 건설사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또 지난해 말 기준 LH의 총부채 규모가 160조1000억원인 만큼,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에도 훼손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악성 미분양을 국민의 세금으로 막는다는 것 자체부터 어불성설로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물건을 파는 사례는 적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LH 부채도 상당한 상황에서 미분양 물량을 떠안는 정책은 한 공기업의 재무 건정성에 훼손을 줄 수도 있다”며 “구제가 필요한 기업의 미분양주택부터 해결해야 한다. 또 감정가에 90% 매입 구조로 건설사 손실이 예상되는 만큼, 합리적인 부분에서 자세한 정책안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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