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한국사진기자협회·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한국편집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10개 단체는 2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에서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등에 대한 보도를 제외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3~5배 배상을 의무화하는 법적 장치다. 이는 지난해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앞서 정 대표는 "언론개혁은 방송3법과 언론중재법이 핵심"이라며 당내 언론개혁특위에 해당 법안을 최우선 처리 과제로 지목했다.
다만 협회단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법 취지와 달리 '권력의 방패막이'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언론 현업단체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시민 피해 구제 확대’라는 방향성엔 공감을 표했다. 다만 “평범한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친 악의적 허위보도에는 무거운 책임을 물되, 언론에 부여된 본연의 책무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입법 취지대로 순기능만 할지 의문도 표했다. 언론 현업단체는 “윤석열 ‘내란’ 정권 시절, 검찰의 압수수색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로 비판 언론을 탄압했던 사례는 여전히 생생하다”며 “만약 그때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있었다면, ‘바이든-날리면’ 보도나 김건희씨 관련 의혹 보도는 거액의 배상 위협 속에서 차단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중재법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법안이 아니다. 만약 개정의 목적이 시민 권익 보호에 있다면, 언론 자유 위축과 권력 감시 약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정교한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의 권리를 지키면서 권력자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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