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 위원장은 이날 부임 후 첫 증선위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향후 증선위 3대 중점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주가조작근절합동대응단 현판식(7월 30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조작, 중대한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제재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고의적 분식회계도 시장에 대한 신뢰와 효율성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회계부정 범죄에 대해서도 엄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인프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키로 했다.
권 위원장은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피조사자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적정 절차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겠다"며 "또한, 현재 사소한 위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경제형벌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맞게 감독·제재 체계도 선진화할 방침이다. AI(인공지능) 등 기술혁신을 통한 조사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계분식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대폭 증액하여 부과하는 등 금전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회계부정이 고의에 의하거나 장기간 지속된 경우, 과징금을 대폭 상향한다. 회계부정을 사실상 주도·지시한 '실질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도 신설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과거 3년간 조치사례 기준 시뮬레이션 결과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약 2.5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내부감사(감사위원회·감사) – 외부감사 – 당국의 심사·감리 등 3중 회계 감시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되도록 제재기준·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자료 위변조, 허위자료 제출 등 외부감사 방해행위는 제재를 가중한다. 회계시스템 부실로 회계부정 발생 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조치를 신설한다.
이날 논의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에 따라 금융위(외부감사법·시행령·규정)와 금감원(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은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실시중인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회계업계·기업계 간담회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법규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법 개정 사항은 연내 국회제출(의원입법 추진)하고, 시행령 등 법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사항은 연내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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