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는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해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정보를 비대면으로 사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정보 확인 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전국적으로 확산 중인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와 같은 불법 중개 문제에 대한 선제적 예방 조치로,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새로운 행정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서비스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정보무늬를 스캔하면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누리집으로 연결돼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보증보험 가입 여부 ▲종사자 고용현황 등 주요 정보를 비대면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개 의뢰인은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등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관내 873개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정보무늬가 삽입된 등록정보 확인용 명판을 제작·배부하고, 개업공인중개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사무소 입구에 명판을 부착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개사무소 이용객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자율적 참여 기반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사고에 대한 최선의 대책은 사후 대처가 아닌 사전 예방”이라며 “이번 서비스는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불법 중개행위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중개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것이 구정의 핵심 가치임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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