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금융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오는 11일부터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공정보 21종 우선 분석, 맞춤형 지원 가능해져
공공마이데이터란 행정/공공기관에 있는 나(정보 주체)의 정보를 본인 또는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서비스로, 개인의 동의를 받은 기관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유기관에서 직접 제공받을 수 있다.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은 서민금융진흥원(정책서민금융)·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가 상담 시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확보한 고객의 공공정보 21종을 우선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고용·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서비스다.
이전에는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직원이 주관적인 고객 진술 등에 의존해 복합지원을 제공해야 했으나, 이번 개선으로 정보 보유기관에서 직접 확보한 객관적인 정보에 근거해 복합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고객도 놓쳤던 정보로 양질의 상담 빠르게
이번 지원이 정착될 경우 주관적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행정정보를 통한 분석 결과에 기반해 상담이 진행되기에 연계의 정확성이 높아져, 고객이 고용·복지 등 분야로 연계 이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직원이 21종의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복합지원 상담 시간이 기존 30분에서 약 5~10분으로 단축될 수 있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복합지원 대상자 선별 기준이 표준화되어, 고객이 언제·어디서·누구에게 상담을 받든 양질의 맞춤형 복합지원 서비스를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 및 관계기관은 “향후에도 타부처 협업을 통한 신규 복합지원 연계 분야를 지속 발굴·확대하여 신규 서비스의 활용을 극대화 및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전하는 한편, “27일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장에 방문해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을 직접 이용해 본 고객·상담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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