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30일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가장 먼저 연체우려자·단기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 특례가 상시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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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는 연체 위기에 처해 있거나, 연체 기간이 짧은 채무자들에게 안정적인 상환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23년 도입 이후 지속적인 수요가 있었다. 이번 상시화로 연체우려자와 단기연체자들이 보다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언제든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채무자 특성별 맞춤형 채무조정도 강화된다. 장기 연체(90일 이상 연체)로 인해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상환능력이 매우 열악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70세 이상 고령자)의 미상각채권에 대한 원금감면 수준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또 채무 부담이 과중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 후에도 채무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휴·폐업자분(이하 ‘자영업자’)들도 기존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연체위기 또는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자영업자들은 약정 금리가 50% 인하(기존 30~50% 인하)되며, 연체기간이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분들도 70% 인하(기존 30~70% 인하)된다. 또한, 90일 이상 장기간 연체된 자영업자분들은 상각채권에 한해 최대 80%(기존 : 최대 70%)까지 원금 감면 수준이 확대된다.
신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채무 부담이 과중한 취약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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