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용회복위원회는 지난 2월 28일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발표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30일 이 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현재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 특례제도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일반 채무자에 대한 약정금리 인하 및 취약계층에 대한 원금 감면(無 → 최대 15%)을 지원하는 제도다. 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는 취약계층에 대하여 최대 30%까지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속·사전채무조정 특례제도는 연체 위기에 처해 있거나, 연체 기간이 짧은 채무자들에게 안정적인 상환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23년 도입 이후 지속적인 수요가 있었다. 이번 상시화로 연체우려자와 단기연체자들이 보다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언제든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채무자 특성별 맞춤형 채무조정도 강화된다. 장기 연체(90일 이상 연체)로 인해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상환능력이 매우 열악한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70세 이상 고령자)의 미상각채권에 대한 원금감면 수준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일반 채무자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일반 채무자와 동일한 수준의 감면 기준(최대 30%)이 적용되었으나, 금번 제도 개선으로 한층 강화된 채무조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채무 부담이 과중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폐업 후에도 채무 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및 휴·폐업자분(이하 ‘자영업자’)들도 기존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채무조정을 받고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추가 감면 인센티브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장기 연체(연체 90일 이상) 중인 분이 채무조정을 받은 후 상환계획에 따라 75% 이상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는 잔여 채무액의 10%를 추가로 감면받는다.
신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채무 부담이 과중한 취약채무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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