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계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인 개인의 전송요구에 의해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 정보전송자와 마이데이터서비스 사업자 사이에 위치해, 개인정보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기술 및 표준화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의해 지정된다.
마이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7일에는 개인정보위와‘마이데이터 중계업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코스콤은 금융분야 중계업무 경험과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의 중계 시스템을 활용해 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개인정보 전송 체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신경호 코스콤 데이터사업본부 상무는 “마이데이터가 전 분야로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편리하게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에서 AI 기반 초개인화 서비스로의 전환을 앞두게 됐다”며 “이에 따라 중계전문기관도 단순 중계자에서 데이터 산업의 혁신 생태계 기반 조성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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