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중계전문기관은 정보주체인 개인의 전송요구에 의해 데이터를 전송해야 하는 정보전송자와 마이데이터서비스 사업자 사이에 위치해, 개인정보 중계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관련 기술 및 표준화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법령에 의해 지정된다.
코스콤은 지정에 앞서 약 1개월 간 서류 및 현장심사, 종합심사를 통해 중계전문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보호체계, 전문성, 설비 및 기술 등을 검증받았다.
앞으로 코스콤은 금융분야 중계업무 경험과 자체 개발한 클라우드 기반의 중계 시스템을 활용해 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개인정보 전송 체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마이데이터 및 AI(인공지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이데이터서비스 창업 스타트업, 관련 인프라 사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 협력 사업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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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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