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법은 2011년 개정 이후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자사주가 본래 취지와 달리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다만,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나 법령 상 의무 이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에도 보유 목적과 기간, 처분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를 반드시 공시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자사주를 취득, 소각 또는 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내역을 정해진 기한 내 공시하도록 명문화 하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자사주의 본래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소각 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불필요한 장기보유를 차단하면서도, 기업이 유연하게 경영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이 자사주를 투명하게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자사주를 진정한 주주환원의 수단으로 되돌리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도 상법 개정안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 기한을 1년으로 설정했고, 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개정안에서 자사주 의무 소각 기한을 6개월로 제시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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