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한 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을 통해 직접 매각·출금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징수기관 명의의 거래소 계정 개설이 가능해진 이후 이뤄진 첫 사례로, 지방세 징수 방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코빗은 10일 “지난달 27일 제주도청이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한 후, 코빗을 통해 직접 매각하고 원화로 출금했다”고 밝혔다.
당초 제주도청은 체납자에게 자진 매도 기회를 부여했으나, 기한 내 처분이 이뤄지지 않자 직접 추심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세무 당국이 가상자산을 활용한 강제집행을 실질적으로 시행한 첫 사례로, 법인 명의 거래소 계정과 전용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 제도 개선 이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간 체납자의 가상자산은 압류 이후 매각이 어려워 징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매각 절차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징수가 실질적으로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향후 활용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2022년 3조7,383억 원에서 2023년 4조593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도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강제 징수 수단으로 가상자산 압류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코빗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국가지자체의 추심 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상세한 가이드 절차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지인 한국금융신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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