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큰증권 법안인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토큰증권은 전자증권법 상 증권발행 형태로 수용(분산원장을 전자등록계좌부로 인정)되며, 예탁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서 총량을 관리하는 역할 등을 수행한다. 즉, 분산원장에 기록된 거래정보를 수집하여 토큰증권의 발행총량과 유통총량을 상시 일치하도록 관리하여 투자자를 보호한다.
예탁원은 총량관리 등 전자등록기관 역할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시장의 모든 분산원장에 노드로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행 방법의 방향성을 결정하고 플랫폼을 구축했다.
‘토큰증권 테스트베드 플랫폼’은 총량관리시스템, 노드관리시스템, 분산원장시스템으로 구성된다.
예탁원은 "앞으로 토큰증권 법안 통과 및 시행시기에 맞추어 테스트베드 플랫폼을 보완하여 운영환경으로 전환하고, 하위규정을 정비하여 토큰증권 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며 "참가기관에게 분산원장과 테스트베드 플랫폼 간 연계 테스트를 상시 지원하고, 전자등록기관과의 업무 및 시스템 연계 표준을 수립/공표하여 토큰증권 시장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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