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교육은 농가가 근로자를 채용하고 인력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인권보호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협중앙회 농촌지원부 내 인권보호상담실 주관으로 운영된다.
농협중앙회는 2024년 2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농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위탁 사업으로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상담실 내 공인노무사를 충원해 사업의 전문성 확보 및 내실화에 힘쓰고 있다.
인권보호상담실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분야 노동관계법령 및 인권보호 인식 강화 교육과 고충상담 지원, 인력지원사업 운영기관 대상 노무관리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임금 및 근로시간 등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농업인 및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교육(30인 이상)을 진행하고자 하는 지자체 또는 인력지원사업 운영기관은 농협중앙회 인권보호상담실을 통해 간편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동규 한국금융신문 기자 dkleej@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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