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회생법원은 23일 티몬의 회생계획에 대해 “부결된 회생계획안의 내용대로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를 위해 권리보호조항을 정해 강제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 전 성사된 인수·합병(M&A)를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인돼 회생계획안 수행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회생계획안이 인가되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 근로자의 고용보장에도 도움이 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요건 미충족으로 회생계획안을 부결했다.
하지만 티몬 측 관리인이 관계인집회에서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에 따른 인가결정(강제인가결정)을 요청하는 내용을 진술하면서 법원이 강제인가 여부를 검토했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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