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약 7만1600건으로, 1월과 3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차량은 제외한다. 과세 대상에게는 2025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의 세액을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서울시 ETAX 누리집 및 각 시중은행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처리할 수 있다.
모바일 앱을 활용한 납부 수단도 다양하게 제공된다. 서울시 세금납부 전용 앱인 ‘STAX’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토스 등 주요 간편결제 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또 전화 ARS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결제 또는 신한은행 계좌이체 방식으로 간편하게 세금을 처리할 수 있다.
관련기사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구민이 납부해주신 소중한 재원을 책임감 있게 활용하겠다”며 “앞으로도 납세 편의성을 높이고 세금 행정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인터뷰] '민주당 첫 5선' 김기덕 서울시의원 "본연 역할 강화로 의회 품격 되찾을 것"](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22160157078880b372994c951245313551.jpg&nmt=18)
![[인터뷰] 재개발 속도전·AI 행정혁신…유동균號 마포 다시 뛴다](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61922402803107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